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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모르는 새 직장 갑질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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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어바웃 2021. 10. 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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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10월 14일)부터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인 이른 바 새 직장 갑질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바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변화된 내용과 기대 효과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새 직장 감지 금지법, 바뀐 점은 무엇인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노동단체인 직장갑질119의 지속적인 법 개정으로 인해 법안을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회사나 또는 동일 회사에 근무하는 회사의 친인척이 가해자인 경우, 당사자가 노동부에 직접 신고하고 그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로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회사가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조사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유급 휴가, 가해자 분리 등의 보호를 취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징계 등을 내리지 않으면 이 때 또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노동부에 상황에 개입해서 적절한 조취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인데요.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직장인은 모르는 새 직장 갑질 금지법

한편 이러한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인 직장인들은 정작 법 개정 사항을 모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와 사측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있을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소속 직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 인지도 조사 결과 (출처. 직장갑질 119)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직장에서는 매년 시행해야 하는 직장인 대상 의무 교육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를 활용하여 직원 교육에 나서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쉬운 점, 향후 보완이 필요한 점

안타깝게도 이러한 법안들은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 고용 노동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 노동자가 노동부에 개입을 요청할 길은 열렸지만, 사후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남아 있는 숙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피해 노동자인 개인은 규모 있는 기업 앞에서 여전히 소수 약자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고, 정신적인 후유증에 대한 케어, 이로 인해 사후 보복성 조치 등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나오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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