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코로나 백신 경증 이상 반응으로 의료비 지원 확대

건강정보

by 올어바웃 2021. 9. 9. 18:31

본문

반응형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이상 반응이 나타났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된 환자들도 앞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오늘(2021년 9월 9일)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 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분류된 중증 환자는 총 35명으로, 폐색전, 심부정맥혈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전신 염증반응 증후군 등의 사례가 있는데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세계 보건기구(WHO)가 백신을 접종한 뒤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 반응을 앞으로 의료비 지원 대상에 모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이상 반응은 심근염, 심낭염, 길랭-바레 증후군, 다형 홍반 등입니다.

심근염, 심낭염의 경우에는 기존에도 지원 대상이긴 했지만 실제 피해 보상 대상이 된 경우는 대부분 중증에 해당했는데요. 앞으로는 경증 심근염, 심낭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는 오늘부터 즉시 시행되며 이전에 접종한 경우라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별 관심 이상반응 종류 설명 자료 일부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출처: 서울연합뉴스 / 김예나 기자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