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후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이상 반응이 나타났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된 환자들도 앞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오늘(2021년 9월 9일)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 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분류된 중증 환자는 총 35명으로, 폐색전, 심부정맥혈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전신 염증반응 증후군 등의 사례가 있는데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세계 보건기구(WHO)가 백신을 접종한 뒤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 반응을 앞으로 의료비 지원 대상에 모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이상 반응은 심근염, 심낭염, 길랭-바레 증후군, 다형 홍반 등입니다.
심근염, 심낭염의 경우에는 기존에도 지원 대상이긴 했지만 실제 피해 보상 대상이 된 경우는 대부분 중증에 해당했는데요. 앞으로는 경증 심근염, 심낭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는 오늘부터 즉시 시행되며 이전에 접종한 경우라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서울연합뉴스 / 김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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