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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기차 보조금, 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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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어바웃 2021. 10. 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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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기차 보조금, 최대 400만원 줄어들 전망. 전기차 국고 보조금이 승용, 화물 각 200만원씩, 특별시, 광역시 지자체 보조금 역시 최대 200만원 정도 축소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2022년 전기차 보조금 하향될 전망

금일(2021년 10월 18일) 발표된 대전광역시의 2022년 전기차 보급 사업 보조금 조정 검토 보고안에 의하면, 2022년 전기 승용차 1대 당 국고 보조금이 현행 8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00만원 감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특별시와 광역시의 지자체 보조금도 함께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전기차

 

승용차 전기차 2022년 보조금

서울은 올 상반기에 400만원이었던 지자체 보조금을 하반기에 이미 200만원으로 감축했고, 이는 내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외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전: 2021년 700만원 → 2022년 500만원
  • 대구: 2021년 450만원 → 2022년 400만원
  • 부산: 2021년 450만원 → 2022년 400만원
  • 인천: 2021년 480만원 → 2022년 360만원
  • 광주: 2021년 500만원 → 2022년 400만원
  • 울산: 2021년 550만원 → 2022년 450만원
  • 세종: 2021년 300만원 → 2022년 300만원 (현행 유지)

 

화물 전기차 2022년 보조금

화물 전기차 또한 보조금이 축소됩니다. 국고 보조금이 1,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줄어듬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도 최대 200만원 줄어들게 된 것 입니다. 단, 화물 전기차에 대한 서울시의 보조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800만원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이 외 지역은 아래와 같이 변경 또는 유지됩니다.

  • 대전: 2021년 800만원 → 2022년 600만원
  • 대구: 2021년 450만원 → 2022년 400만원
  • 부산: 2021년 500만원 → 2022년 450만원
  • 인천: 2021년 600만원 → 2022년 525만원
  • 광주: 2021년 500만원 → 2022년 400만원
  • 울산: 2021년 550만원 → 2022년 450만원
  • 세종: 2021년 300만원 → 2022년 300만원 (현행 유지)

 

전기차 보조금 지원 가능 차량 가격

한편, 전기차라고 해서 모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1년부터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준이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6,000만원 미만 - 보조금 100% 지원
  • 6,000만원 이상 9,000만원 미만 - 보조금 50% 지원
  • 9,000만원 이상 - 보조금 미지원

 

이외 도, 시군 지역의 구매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 https://www.ev.or.kr/portal/localInfo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나 참고로 2021년도 10월 18일 현재 기준으로 경기도 지역의 보조금 현황을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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