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위드 코로나 사적 모임 인원 영업 시간 해제 - 달라지는 점 총정리

그 외 다양한 포스팅

by 올어바웃 2021. 10. 26. 05:39

본문

반응형

25일 정부가 위드 코로나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팬데믹 이래 오랜 시간 이어지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3단계에 걸쳐 단계적 완화 방침을 공개했는데요. 위드 코로나 사적 모임 인원 영업 시간 해제 등 달라지는 점을 총정리하고 확인하기 쉽게 요약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사적 모임 인원 영업 시간 해제 3단계 로드맵
위드 코로나 3단계 추진 로드맵

 

위드 코로나 시행 방식 및 일정

위드 코로나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데요. 시행 4주, 평가 2주를 더해 각 단계마다 총 6주의 기간을 가지며 점진적인 일상 회복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평가 결과나 방역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1단계 - 11월 1일부터 6주간 시행

'생업 시설 운영제한 완화' 중심

우선 시행 1단계인 11월 1일부터는 식당, 카페의 영업 시간 규제가 해제됩니다.

이로써 현재 적용 중인 식당과 카페의 밤 10시까지의 영업 시간 제한은 전면 해제됩니다. 단, 사적모임 인원은 현행 8명에서 접종 여부에 상관 없이 10명까지 소폭 상향된 상태로 제한됩니다. 아직 연말 연시 모임 활성화에 따른 방역 상황의 악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적 모임 해제는 가장 마지막인 3단계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외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 규제는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 영업 시간 제한 해제
  •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 체육시설 - 영업 시간 제한 해제 (* 단 접종 증명서(백신 패스), 음성 확인제 시행)
  • 행사, 집회 - 현행 금지에서 100인 미만의 행사 가능으로 변경, 접종 완료자, 음성 확인자 포함 시 500명 이하 행사 가능
  •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 감염 취약 시설 - 접종 증명, 음성 확인 백신 패스 시행
  • 스포츠 경기장 좌석 -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50% 관람. 접종자 전용 구역은 취식 허용, 100% 관람 가능
  • 유흥 시설 - 영업 시간 제한 밤 12시

 

또 하나, 마스크 착용에 관한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실외 마스크 착용은 1차 개편까지 유지될 예정이며, 2차 개편 때 착용이 해제될지는 4주간의 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 후, 2주의 평가 기간에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위드 코로나 2단계 - 12월 13일부터 6주간 시행 예정

'대규모 행사 허용' 예정

위드 코로나 2단계는 1단계에서 확진자 폭증 등 방역 상황 악화되지 않을 경우, 12월 13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1단계에서 달라지는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흥 시설의 영업 시간 제한(밤 12시) 해제
  • 인원 제한 없는 대규모 행사 허용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검토. 단,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일상회복 3단계 전체에 걸쳐서 지속 유지

 

 

위드 코로나 3단계 - 2022년 1월 26일부터 6주간 시행 예정

사적 모임 규제 전면 해제 예정

연말 모임의 여파로 방역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내년 1월에는 위드 코로나 3단계가 시행되면서 사적 모임 규제가 전면 해제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1월 29일, 구정 연휴에는 만 2년의 팬데믹 끝에 가족들이 모두 모일 수 있게 됩니다.

 

위드 코로나의 전체적 전망 

현재 위드 코로나는 3단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상황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리 잡히는데는 최소 6개월 가량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발병율이나, 확진자 수 외에도 의료 체계의 회복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위드 코로나 시행에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생각되는 연말 2단계에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다시 '비상 계획'이 발동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개인 위생과 방역에 힘을 써 내년에는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